신아시스템

회사소개

사업영역

에너지 관리 솔루션(BEMS)

Home 사업영역 에너지 관리 솔루션(BEMS)

공공기관 BEMS설치 의무화

관련근거
    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 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-97호, 2016.5.27)
    제6조 (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)

    ④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,000㎡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
    (BEMS)을 구축.운영하여야 하며,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설치대상
  • 연면적 10,000㎡ 이상 공공 신축건축물(2017.01.01 건축허가 신청건물)

신청시기
  • 건물 및 BEMS 설치 후 BEMS 설치확인 신청


설치확인 점수 기준 및 등급

평가결과에 따라, 3등급으로 구분(60점 이상 시 BEMS 설치로 인정)
    1등급 : 90점 ~

    최적화 등 최고 수준의 BEMS 기능을 구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

    2등급 : 70점 ~ 90점

    BEMS를 통해 에너지 사용 수준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에너지효율화에 활용

    3등급 : 60점 ~ 70점

    BEMS 기능을 모두 갖추고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음



설치확인 수수료 (설치계획 검토 수수료 없음)

    설치확인 수수료 (설치계획 검토 수수료 없음)
    기준면적 (연면적/㎡) 설치확인 일수 및 인원 수수료
    10,000 이상 ~ 100,000 미만 1일/1인 약 50만원
    100,000 이상 2일/1인 약 100만원

    *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,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비용징수규정(한국에너지공단규정)에 따름
    *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설치확인 수수료의 50%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음